시사상식/주식경제

주휴수당 개정안 자영업자 거센반발

dilmun 2018. 12.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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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제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느 것도 아니다"라며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와 야당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해 최저임금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휴수당 불복종과 함께 지난 8월 광화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이어 제2차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경제 비상 상황 선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휴시간 산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업계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명령권을 발동해 잘못된 법 추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한 보수 언론과 경제계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위해 기형적으로 마련된 임금체계를 사례로 들어, 대기업 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정부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주휴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월 174시간 일해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근로 인정 등 보수언론의 보도를 보면 개정안으로 마치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는 조처를 새로 도입한 것 같지만, 사실 수십년 동안 해오던 계산법을 '명문화'한 것 뿐입니다.






또 이번 개정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하는데, 판례는 오히려 '명문화 조처'가 없어 생긴 결과였습니다. 고용부도 개정 취지를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대만, 타이,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에서 주휴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월 최저임금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많거나 급여가 높아 굳이 법정 주휴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주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 하루만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따르는 건 회사마다 제각각입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 2020년부터 3,1절등 1년 중 15일이 유급휴일이 되지만, 이마저도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이후 적용됩니다. 영세업체일수록 공휴일에 쉬는 이가 드문 이유입니다. 주휴일이라도 있어야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만큼 한국의 노동권은 아직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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