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내년부터는 만 9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 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