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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지급일

dilmun 2021. 5.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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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5월 3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이며, 이달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텍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장려금 신청가구는 제외)

 

 

신청자격은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한해동안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애 하고, 재산은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근로및사업소득이 있는저소득가구라면 5월 한달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홈텍스, 손텍스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65세 이상 등 홈텍스와 ARS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또는 세무서로 전화를 하면 직권신청을 통해 직권신청을 통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요건 충족시 적게는 2만7천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총급여액으로 구분된 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금액이 정해지며, 배우자및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심사를 최대한 앞당겨 법정지급기한인 9월보다 한달 빠른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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