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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라이프

개인회생 무료상담 개인회생 변제금 FAQ

by dilmun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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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할까?" 입니다. 흔히 개인회생 변제금이라고 부르는 이 금액은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단편적인 내용이 많아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전문가의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빚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해주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핵심 개념

개인회생 변제금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소득: 채무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입니다. 급여소득자(직장인)의 경우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 가용소득이 바로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됩니다.

변제금 계산 공식: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는 금액이 개인파산을 통해 갚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그에 맞춰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 관련 주요 특징

  •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6개월(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0개월(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탕감: 변제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전액 탕감됩니다.
  • 미납 시 폐지: 변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변제금 납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한 변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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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FAQ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들입니다.

Q1.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 - 월 최저생계비'**로 계산됩니다.

  • 월 소득: 채무자의 평균 소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개인사업자라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월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용소득: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주의: 위 계산 공식 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갚는 총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많다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는 핵심은 **'최저생계비 인정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것입니다.

  • 부양가족 인정: 배우자, 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최저생계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 추가 생계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거비(월세 등), 의료비, 교육비 등을 증빙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임차료, 인건비 등)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정확한 증빙 서류와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3.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원칙적으로 **36개월(3년)**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60개월(5년)까지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건이 3년 이내로 진행됩니다.

Q4. 변제금 납부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금 미납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폐지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며 기존에 냈던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납부가 어렵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Q5.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결정문에 기재된 날짜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3개월 후로 지정되지만,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 계좌는 개시결정문에 함께 안내됩니다.

Q6. 인가 후에 소득이 변하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인가 후에 소득이 줄거나 늘어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했다면 변제금 감액을, 소득이 증가했다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 변제금 증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역시 법원의 재인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변제금 외에 추가로 갚아야 하는 돈이 있나요?

A: 변제금은 원금만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탕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별도 변제계획이 필요한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의 경우 이자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포스팅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댓가를 지원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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