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라이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완화 만34까지

dilmun 2018. 12. 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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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은 만 19세 이상 만29세 이하요는데 내년부터는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청약종합저축이란 저소득 청년의 주거 복지 향상 및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면서 만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잘 가입은 웬만한 청년은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대 중에는 무주택세대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고 기존 청약자 가입자도 조건이 맞으면 전환이 가능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상품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가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로소득이 3000만원을 넘으면 안되며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맞추려면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안됩니다. 그래서 관심은 많이 받았지만 가입자는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 청년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기존 '무주택 세대주'와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 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28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해당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보증금 대출금리 연 1.8% 월세금 대출금리 연 1.5% 등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처럼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이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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