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이번 보편지급 대상 아동은 2013년 5월 이후 태어난 만6세 미만으로 이들 가운데 4월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일부 아동은 1~3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만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의 90%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1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등의 다른 복지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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