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국내 정신질환자들의 국가적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취재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범인 안인득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범인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발생에 앞서 안인득의 친형은 안인득을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 측에 문의했지만, 정신병원 측은 '위임장'을 거듭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 찾아간 검찰청 민원실에서도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라고 권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시청이나 동사무소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못했던 안인득은 결국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조현병이란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병인데요, 조현병은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혼히 미쳤다는 표현을 쓰는데 현재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 정신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선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비교적 쉬웠는데요,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당장 어떤 즉각적 위험이 없어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엇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족 간 재산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병이 없거나, 있어도 경증인 환자까지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됀 경우가 만핬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 요건은 서로 다른 병원에 속한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더욱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시장이 허가하면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인득은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행정입원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이마저 거부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처럼 행정입원을 거절하는 이유는 행정입원을 시키면 지자체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예산 편성 규정이 없고 민원 소송등의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2주전에만 안인득을 입원시켰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각 기관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결국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조현병 환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처애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PD수첩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역활을 제대로 하는 사례들을 찾아가 봤는데요, 가정집처럼 꾸며진 정신재활거주시설 '그룹홈'은 조현병 당사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디딤돌 역활을 하는 곳으로 격리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곳입니다.
2012년 정신보호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시간 위기대응 시스템이 운영되고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산과 인력이 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진주 사건'이 일어난 경남과 비교해서 광주의 1인당 정신건강예산은 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PD수첩에서는 정신 장애인 관리와 재활을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올바른 지역사회의 역활을 소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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