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만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기, 유실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있는 제도로 동물보호법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동물등록대행업체나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총 3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이 완료되면 고유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반려견의 이름, 성별, 견종, 관할기관을 검색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 보호자의 성명과 전화 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입된 동물등록 인식장치를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사 또는 이민 등 등록한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이지만 강아지 공장, 혹은 개농장 등 생산을 위해 존재하는 개들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동물등록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의 반려견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 이외의 종, 고양이나 햄스터 등의 동물 또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최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동물등록을 시행해주는 서비스도 출시되었는데요, 반려동물 소셜프랫폼 비바이펫은 동물등록대행업체인 플래니터리헬스와 함께 모바일 간편 동물등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 대비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절차로 입소문이 난 비마이펫에서는 동물등록 수수료 3000원과 배송비만 지급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식표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동물등록 서비스와 함께 비마이펫 플랫폼 내 입점해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별도로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비마이펫은 반려동물 소셜플랫폼으로 동물등록 서비스 외에도 유기견, 임시보호, 브리더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및 반려동물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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