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 시판 중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에피디올렉스란 대마초에 들어있는 칸나비디올을 이용해 만들어진 신약으로 희귀질환인 소아기 발생 뇌전증 관련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입니다. 내복약인 에피디올렉스는 비향정신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