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5일까지 신청받아 6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6월 10일인 오늘부터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정 지급기간은 오는 7월 20일이지만, 올해는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심사분은 10일 지급될 전망이고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앞서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