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라이프

노인 장기요양병원 비용 ,요양원 비용

dilmun 2019. 2. 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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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의 하나인데요, 이에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노인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요양병원으로 명칭이 통일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자로 의학적 치료 및 요양을 필요호 하는 자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으로서 의사가 상주하고 간호사 및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의료법에 규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원으로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증 환자, 수술 및 뇌 질환 후유증 완화를 위한 재활치료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치매 환자, 중증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트약과 처방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입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재원은 건강보험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자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신체,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로 입소 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1~3등급만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상주하지 않고 2주에 한번 촉탁의제도가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보내어 진료를 받게 합니다.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월60만~7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60만~70만 원이라는 액수를 정해 놓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하라고 각 요양병원에 수가를 정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얼마나 많은 의료적 처치를 했는지 원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월 60만원~70만 원에 해당되는 의료비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이처럼 비용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비용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높을수록 의료적인 처치보다는 안락하고 편한수발을 받는 비용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4인실 미만(1~3인실) 사용시에는 상급병실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치료비도 문제지만 간병에 따르는 경제적,비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요, 사설 간병서비스의 경우 비용은 24시간 기준으로 8만원 정도이고 식사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을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토하면 도움울 줄 수 있습니다.


1. 환경과 시설이 비슷한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 터무니 없이 싼 곳은 피한다.

2. 기저귀 및 기타 소모품이 월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6인실에 6대1 간병을 받고 특별히 재활치료나 보약, 영양제, 한방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월 100만~130만 원이 적정선이다. 물론 재활치료, 한방치료 등을 받으면 비용이 높아진다.
 
4. 월 200만 원 이상 지불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최소 월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인 상급 요양병원을 선택한다. 월 평균비용 100만 원인 중급 요양병원에서 200만 원을 내고 VIP 대우를 받는 것보다 상급 요양병원에서 기본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더 좋다. 상급 요양병원이 기본적인 시설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
 
5. 보약, 영양제, 한방치료 등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재활치료 등 꼭 받아야 하는 치료에는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6. 상급병실과 1대1 간병인 이용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비용도 높을 뿐 아니라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입원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높아지면 자칫 비용으로 인해 자녀들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요양원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 한해 그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20%를 입소자가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 입소시 필요한 최소 금액은 월 60만원~65만원 정도입니다. 요양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3인실 이용을 원할 때에는 월 30만~60만원 정도의 상급 침실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주로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가 매일 필요하지 않아서 의사의 집중 의료 서비스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의한 시설입니다. 현실적으로 식사나 용변 처리가 안 되거나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요양원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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