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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만18세미만 2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dilmun 2019. 1. 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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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대폭 증가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올해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고교 무상교육,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등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에 대비해 삶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대응정책을 실행하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제도란 저소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아동 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자입니다.


이외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연락처: 1644-6621)
여성가족부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지원대상도 크게 늘렸는데요, 정부에서는 만12세이하 자녀 가정에 직접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 유형별로 5%p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기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서비스대상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주민센터레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 서비스 및 대상자 범위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이며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입니다.

신청 가능 서비스 및 신청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 신청을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한 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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