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국한했던 청년층 입주 대상을 만 19~39세 무주택자로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 입주요건도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을 삭제해 원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3일 LH는 매입.임대주택78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 2192가구는 13일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 임대주택 5700가구는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 유형별 공급계획
구분 | 공급호수 | 주택유형 | 접수기간 |
계 | 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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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 | 510 | 다가구주택 등 | 2.20∼2.26 |
신혼부부 매입임대 | 1,415 | 다가구주택 등 | 2.13∼2.19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267 | 아파트 등 | 2.13∼2.22 |
신혼부부 전세임대 | 5,700 | 다가구주택 등 | 상시 접수 |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구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 5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20일(수)~26일(화)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13일(수)~19일(화)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되며,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호가 공급되며,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은 8천 5백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되어 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 - 무주택자
순위 | 지역요건 | 입주요건 | |
1순위 | 타지역 출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 | |
2순위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5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00% 이하) | |
자산요건 |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
3순위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10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50% 이하) | |
자산요건 | 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 ||
4순위 | -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80% 이하(본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이하) |
자산요건 | 총자산 232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요건 | 소득요건 | 자산요건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 총자산 2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입주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순위 | 입주요건 | 소득요건 | 자산요건 |
1순위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
2순위 | 청년 | ||
3순위 | 1,2순위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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