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2019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없이 50만원 고용노동부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dilmun 2019. 2. 2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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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 뉴스에 의하면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매달 50만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매월 50만원, 최소2개월~최대 6개월간 지급하며 서울시 사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수당의 용도는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등으로 구별됩니다.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2019 서울시 청년수당은 3월 중 상세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중위소득 150%미만 20대(만19세~29세) 청년 가운데 미취업기간 등을 따져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수당2.0'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150만명에 이르는 서울시 20대 청년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대상이 34세까지로 설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자친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경남 등 9개로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서울시 청년에게만 지급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는데요, 이에 고용붕서도 다음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준비생 8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활을 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개설한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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