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25일부터 접수시작

dilmun 2019. 3.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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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 시행한다"며 "3월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구직활동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촉진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일자리대책을 통해 기존에 있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조건은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 활동 중인 자,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자,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자, 구직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울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자지원금, 강원도 구직활동 및 취업 성공 수당, 부산 청년 디딤돌 카드, 광주 청년 드림 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이처럼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자체의 청년지원 수당하고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모태가 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마지막 단계에서 받는 구직 지원금입니다. 저소득 취업계층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집중 상담과 직업 심리검사, 직업훈련이나 창업 지원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집중 취업 알선, 이렇게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후 1~2단계에서는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 후에는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즉시 결재가 가능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 유흥, 도박등 일부업종은 제한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예산 상 한계 때문에 접수된 신청자 중 졸업.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총 8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또 선정되더라도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동영상 수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상시 모집하며 지원금은 매월 1일날 지급합니다.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에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체크카드이지만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선,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형태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고 취직 후 퇴사를 한다면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딱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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