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결과 신청기간, 자격, 신청방법

dilmun 2019. 4. 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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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15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결과는 15일 오후 6시30분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탈락한 신청자의 경우 기존 신청 내용 검토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달 1일에 주어집니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며,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해당 비용은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2019년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명당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내에 취업하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 가구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18~34)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고, 졸업.중퇴 이후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중퇴 뒤 기간이 길수록 우선 지원 대상이 되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주 20시간 이하로 일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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