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신혼부부 주거정책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특별공급

dilmun 2019. 4. 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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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인 버팀목 대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의 대출금액과 이율로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기존 버팀목 대출에서 우대를 받아 최저 연 1.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산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금리

대출금리

 

대출 신청시기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취급은행

 

 

 

디딤돌대출은 '주택자금대출'로 디딤돌대출 금액은 2억 2000만원 까지이며, 대상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00~3.15%로 소득과 자녀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5년 이내  신혼부부'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7%~2.75% 이율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생활 7년 미만의 부부들에게 주택 분양 또는 임대주택 신청 시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지역 및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이상 예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청약통장 납입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은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전용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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