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자산 기준 완화

dilmun 2019. 4.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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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맞벌이.외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자산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22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다음 달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 변경을 통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의 총자산 기준을 '2억 6,900만 원 이하'에서 '2억 9,400만 원 이하'로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바뀐 기준은 오는 6월 선보이는 서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규정은 분양형 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인 '순자산'인데요, 기존에는 '10분위 중 6분위 경계값'을 기준으로 순자산이 많은 순으로 가구를 나열한 뒤 평균 60%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적은 신혼부부 등만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구 소득 '5분위 중 3분위 평균값의 105% 이하'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임대형 주택의 순자산 기준은 가구 소득 '5분위 중 3분위의 평균값 이하'로 변화가 없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분양형 주택의 자산기준은 '2억 9,4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앞으로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자산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격 요건이 완화돼 신청자가 더 늘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위례 신혼희망탄운은 340가구 분양 모집에 1만 8,209명이 몰려 최고 143댜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는 2.4분기 양원지구 405가구 4.4분기 수서역세권 635가구 등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은 교육.건강.안전에 최적화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한 최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자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분양가격은 분양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며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기와 분활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하는 대출상품을 지원합니다.

분양형의 경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세티브 부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임대형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만 가능

※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는 현행 버팀목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대출시점에서 버팀목대출 금리가 변동하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금리도 변경

※ 분양 대출상품은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대출 실행단계에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신혼희망타운 공급예정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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