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dilmun 2019. 4. 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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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은 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예약을 신청하면 5월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전예약 신청방법은 ARS(1544-9944)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홈텍스(모바일, 인터넷)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1일까지이며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포함)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급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5월 초에 신청자격의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수급요건에 행당된다고 생각되시면 확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기간(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장려금이 10%가 감액되어 지급급액이 90%로 줄게됩니다. 지급일은 요건 심사 후 9월 말 이전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다음해 2월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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