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dilmun 2019. 5. 3. 16:20
반응형

생활이 어료운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이 지난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019,6,1~12,2 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ARS(보이는 음성), 모바일 앱, 홈텍스 홈페이지, 서면신청(세무소방문, 우편접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