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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복지 72

구직기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실업자가 늘면서 '시렁크레딧'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크레딧제도'란 실업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대상자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더한 값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시사상식/복지 2019.01.27

시간선택적 공무원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 시간선택제 공무원채용 일정

2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적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주 20±5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적 공무원이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제도로 업무 능력과 근로의욕은 있지만, 전일 근무가 어려운 인재들을 위해 하루 4시간(주 20시간)만 근무만 하되 정년을 보장하는 지위입니다.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 제도는 그동안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제 공무원은 정식 채용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가입이 안 돼 고용 지위가 불확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지자체에선 업무를 시간제 공무원에게..

시사상식/복지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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