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실업자가 늘면서 '시렁크레딧'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크레딧제도'란 실업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대상자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더한 값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