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2020년 내년 1월부터는 매달 최대 30만원의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노인으로 확대되며 매월 장애인연금 30만원을 받는 사람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