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2020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30만원 차상위계층 확대

dilmun 2019. 12. 30. 15:54
반응형

기초연금제도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2020년 내년 1월부터는 매달 최대 30만원의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노인으로 확대되며 매월 장애인연금 30만원을 받는 사람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기초연금 수령액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2019년 4월 ~ 2020년 3월)
일반수급자 월 최대 단독가구 253,750원, 부부가구 406,00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원※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감액될 수 있음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 가능-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내년 1월부터는 올해 4월 생계 의료 수급자에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원대상 확대가 내년 1월 시행되려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일부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적용)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 비율(부양비)도 아들, 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근로연령층(25~64세)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해 노동 유인을 높이고 급여 수준을 강화하고 재산기준도 완화해 보유한 재산으로 수급자에서 탈라가거나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