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dilmun 2019. 11. 7. 11:22
반응형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리로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상품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실시한 정책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세대입니다.

 

 

 

그동안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다양한 사회 약자에게 제공되는 동안에도 주거급여 수급자만 예외였는데요, 그 이유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시 기금 월세대출을 제공하는 하는 것은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월세대출 확대를 준비해 왔으며, 내일(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대출을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의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기준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위 5개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신청방법

1.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온라인신청(http://www.bokjiro.go.kr) [바로가기 새창]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온라인신청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