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증권사 계좌 확대 이용방법

dilmun 2019. 9. 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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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오전 9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인 '내 계좌 한눈에'에서 증권사 22곳의 계좌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는데요, 이로써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의 계좌 일괄조회 및 정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서 증권사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증권사 22곳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본인의 보유계좌수, 잔고 등을 확인하고 소액 계좌를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를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이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 이전해 찾을 수 있습니다.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수 등 요약정보 및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와 활동성 계좌를 구분에 보유계좌수를 표시하되, 상세 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로제한했습니다.

요약 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중 주식이나 펀드가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셰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이나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잔고 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간당 300~5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 www.accountinfo.or.kr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www.fine.fss.or.kr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금강원은 내계좌 한눈에 뿐 아니라 '잠자는 내 돈 찾기'서비스도 운영 중인데요,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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