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지급일

dilmun 2019. 7.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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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에게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의 90%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현재 기준으로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2. 지원 제외대상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중지

 

 

지원금액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인터넷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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