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근로장려금 1년에 두 번 신청자격, 신청방법

dilmun 2019. 6. 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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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7일 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의하면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은 전년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달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론 근로소득자로 한정해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1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10일까지 신청 받아 6월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의 연간 지급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련운 근로자(종교인포함)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31일까지이며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홀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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