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가결

dilmun 2019. 6. 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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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가결시켰다고 합니다. 이로서 연내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려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 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지난 강원 대형 산불을 계기로 더욱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비율은 8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지역별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 인력과 장비 확충, 대형 재난 대응 용이 등을 이유로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직 논의가 불충분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현재 소방체계의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지역별 인력 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 예산을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역별로 소방공무원의 처우나 장비 보유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 강원도 산불처럼 대형 화재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다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은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300여 명의 국가소방공무원과 4만 여명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소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소방청 통제를 받고,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고있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이 아니라 직제상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재난 대응에 나서는 소방관들은 모두 지방소방공무원이며, 시 도지사는 물론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의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관 충원률, 시설 및 장비 확충 수준 등에서 격차가 크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수색 지원 활동을 하다가 귀한 도중 헬기가 추락해 소방대원 5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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