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월세보다 저렴 신청자격, 신청방법

dilmun 2019. 6. 21. 02:56
반응형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임대시장이 월세에서 전세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인은 정부가 연 1~2%대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지원하면서 전세 주거비가 월세보다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지난 2017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지난해 1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상품은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연 1.20~2.1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기타 지역 1억6000만원 입니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금리가 연 1.2%로 시중은행의 3/1 수준입니다. 신청자격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다니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최고 1억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시중 은행이자보다 낮은 2.3~2.9% 금리로 저렴하고 대출한도는 8000천 만원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조건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대상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25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주자, 재개발 이주자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입니다. 다자녀 및 신혼 가구인 경우에는 각각 최대 2천만원씩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총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기간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 0.1% 금리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환방법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대출 전액을 갚는 만기일시상환방식과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의 10%를 나눠 갚고 남은 9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인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업무취급은행

버팀목대출은 대출자의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를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대출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인 경우 연 1%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