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청구

dilmun 2019. 6. 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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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이혼 한 한부모가정에서는 현 제도가 허술해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국회도 보완책을 마련했고 양육비 관련 개정안 5건을 발의 하였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하지만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현재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조치의 법안이 마련 되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국가가 미성년 자녀 복리를 위해 채무자 대신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대(代)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양육비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장에게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행관리원장은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구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해 시 제재조치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양육비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주요업무로는 양육부.모/비양육부.모의 양육비 관련 고민 상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법률지원, 추심지원, 업무 종결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후 관리 및 관계개선을 지원합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자녀의 생계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안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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