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기간제교사 연수 받으면 1급 정교사 가능해진다

dilmun 2019. 6. 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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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도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1급정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2일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간제교사 대상 정교사 1급 자격연수(1정 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각 교육청이 연수담당 직원을 늘릴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시되는 지역으로는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광주.울산.경남.세종 등 4곳은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국어와 수학 등 연수 대상이 비교적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1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간제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 등은 내년 연수시행을 목표로 현황파악을 진행 중입니다. 

기간제 교사란 정교사가 육아휴직, 해외유학, 병가 등의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되는 비정규직의 교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0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이고, 심한 경우 학교 교원의 3분의1이 기간제교사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근무기간은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계약기간은 6개월~1년입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불안과 호봉 제한, 과도한 업무, 차별, 투명하지 못한 채용 과정, 상납강요 등을 호소하는 기간제 교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태까지 기간제교사는 1정 연수에서 배제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6월 대법원판결 전까지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전까지 교육부는 내부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정규교원만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고 이를 근거로 기간제교사에게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가 많은데요, 경기 진성고(영어), 세종예고(음악), 동탄국제고(체육), 일산대진고(화학), 성보경영고(사서), 합덕제철고(영양)등 많은 학교에서 수시로 기간제교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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