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dilmun 2019. 6. 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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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규 참여자 5천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모집 기간은 6월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접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롤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작년과 달리 비영리법인 제직자 및 정부 청년공제 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복지포인트도 연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1만 7000명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은 청년 마이스터 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로 되어있는데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경기도내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청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합니다.

 

 

 

2019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청년 마이스터 통장

  1. 지원대상

    청년 마이스터 통장경기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0,750원 (월 과세급여250만원) 이하인 만 18~만 34세 경기도 거주자
  2. 지원내용

    청년 마이스터 통장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급 (1인당 최대 72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접수기간2.18 ~ 3.4참여방법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참여문의1577-0014 (평일 09:00~18:00)

청년 복지포인트

  1. 지원대상

    청년 복지포인트경기도내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 재직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0,750원 (월 과세급여250만원) 이하인 만 18~만 34세 경기도 거주자
  2. 지원내용

    청년 복지포인트연 120만원 지원 (3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여부 확인)
  3. 신청방법

    접수기간분기별(3,6,9,12월) 모집
    (1일 09:00~15일 18:00)참여방법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참여문의1577-0014 (평일 09:00~18:00)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18~34세 청년으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월 급여 250만원 이하)하는 노동자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약 40만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경기도 거주기간,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심사해 6월 말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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