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장애등급폐지 7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확대 장애인 혜택

dilmun 2019. 6.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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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월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등급은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으나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기존 1~3급은 증중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며,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률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다음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집니다. 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또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8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등급이 4급 이하라면 활동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하루 3시간의 활동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  장애 등급이 3급 이하라면 등급 미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이용대상이 개편됨에 따라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 2022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종합조사는 오는 7월 활동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우선 도입됩니다.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지원과 장애인연금 등 소득 및 고용지원은 각각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2020년과 2022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 희망이력관리를 올해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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