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난임부부 시술비 국가지원 사업 7월부터 17회 연령제한 폐지

dilmun 2019. 7. 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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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신청서를 발급하는 연령 기준은 신청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44세까지로 하며,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난임치료시술 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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