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근로장려금 첫 반기지급 신청 근로장려금 액수

dilmun 2019. 8. 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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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한 해에 두 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9월에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은 오늘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의 경우는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고, 반기 신청은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 된다고 합니다.

반기 지급 수령액수는 예를 들어 올해 1년 차 근로장려금이 12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 원, 내년 6월에 42만 원을 받게 되며,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급 대상인 전국 155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019년 상반기 귀속분으로 올해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2018년 및 2019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2018년 6월1일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내달 10일까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이용, 홈텍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ARS 전화등으로 신청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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