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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전환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조건, 서류,한도

dilmun 2019. 9.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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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는데요,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딱 2주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은행,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조건은 부부합산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한도로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으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거의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비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모기지로 완전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가구 중에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0.2% 포인트)나 소득 5천만원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0.4%포인트)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정도 금리를 0.4%포이트 깍아준다고 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2개 항목(0.8% 포인트)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고, 우대금리를 받더라도 최저금리는 연 1.2%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 등 14곳입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hf.go.kr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이번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는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실제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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