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방법 수령액 가입연령

dilmun 2019. 12.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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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태고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20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7만명을 넘으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보다 효자라는 주택연금은 은퇴 후 집 한 채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데요,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특히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해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를 더 준다고 합니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65세 이상, 기조연금 수급자이며,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1000만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엔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로 분유돼 매달 41만2780원을 받고,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되어 45만481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로서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85세 가입자라면 일반 주택연금으로는 월70만7350원을 받지만, 새로 적용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는 84만6170원을 받을 수 있어 13만8820원(19.6%)이득입니다.

 

 

 

2020년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되며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였던 가입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4가지 종류의 지급방식이 있는데요, 1. 종신지급 방식, 2. 확정기간 혼합 방식, 3. 종신혼합 방식, 4. 대출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신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가입상담 및 신청

 

 

 

가입절차

 

 

 

주택연금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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