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 통장

dilmun 2020. 1.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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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 4월부터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3년 만기로 적립하면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계좌인데요, 기존 지원사업보다 자격 요건이 완화돼 청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자격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인 만 15~39세의 주거 교육수급 청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도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 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자격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 15~39세 청년으로 일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버는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명당 한번만 가입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모든 지원금을 온전히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멋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액만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ㅇ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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