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최대 지급액

dilmun 2020. 3. 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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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돼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신청 요청서 등 비대면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콜센터의 경우 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 국세청 등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대신 신청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별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구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한데요, 만약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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