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자격

dilmun 2020. 1.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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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보살피는 돌봄서비스인데요, 올해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기 순번이나 예상 대기시간 등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의 자녀 돌봄을 돕기 위해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 218개소에서 내년 268개소로 늘리고 인력도 증원한다고 합니다.

 

 

 

 

이이돌봄서비스는 영,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돌봄, 기관연계 돌봄 등 상황에 맞게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킹 공간으로 부모는 자녀 양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프로그램과 자녀돌봄품앗이 활동(부모의 재능을 나눔터 이용자녀에게 제공하는 활동),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 이용, 대여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 제공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연계 등

서비스 신청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 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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