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지급요건 신청기간

dilmun 2020. 4.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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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월 27일 2019년에 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저수득 가구 568만 가구 중 반기지급제도를 선택한 203만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난해(9월6일)보다 한 달 가량 이른 8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반기지급제도를 신청한 203만 가구는 지난 3월 신청이 완료돼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5월 1일~6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12월 2일 이후엔 장려금 신청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가구는 꼭 5월 중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지급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세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처애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

① 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③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해 로그인 후 신청
④ 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 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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