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조회방법

dilmun 2020. 8.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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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지급이 8월 19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분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해 돌입하여,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차지급일인 8월 19일 오늘부터 시작하여, 2차 8월 24일, 3차 8월 28일이며 이번 지급은 올해 5월 1일~6월 1일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급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My 홈텍스,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하단에 근로장려 .자녀 장려금란에 심사 진행 상황조회하기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텍스의 경우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 하면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기주늠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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