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dilmun 2021. 12. 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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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美少)금융이란 제도권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및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하는데요, 미소의 뜻은 아름다운 소액이라는 의미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소금융에서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을 대상으로 1천2백만원 한도로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1천2백만원

 

대출금리

연3%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1년 이내,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활 상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nfa.or.kr/index.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서금원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https://www.fss.or.kr/s1332/financial/financial030301.jsp

 

미소금융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미소금융 제도권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또는 기존사업자 가운데 다음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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