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dilmun 2023. 9. 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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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손자 또는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9월부터 본격 실시항 예정인데요, '서울형 아이동봄비' 지원 사업인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친인턱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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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양육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가 2022년 7월 14일 발표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며,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등 가구

  •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

 

  • 돌봄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양육 공백 가정 기준

 

  •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입니다.

  •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영아 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원 만24개월 이상~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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