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신청 대상은

dilmun 2023. 8. 26. 21:31
반응형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 정책은 기존의 영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된 것으로 만 0세(0개월~11개월), 만 1세(12개월~23개월)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반응형

 

 

2024년 부모급여 인상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기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통합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자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키로 했습니다.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와, '천원의 아침밥'예산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국가가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보편적 급여로 영유아 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현금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의 개정판입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신청 대상

 

만0~1세 아동(22.1월생부터 해당)
※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

 

 

지원금 액수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 24년부터는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지급 방법

 

현금(신청계좌로 입금)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

 

 

 

 

 

 

 

신청 방법

 

신청가능시기 

  •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지급시기

  •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매월 25일 지급)

 

신청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