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일

dilmun 2020. 6. 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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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5일까지 신청받아 6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6월 10일인 오늘부터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정 지급기간은 오는 7월 20일이지만, 올해는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심사분은 10일 지급될 전망이고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앞서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텍스,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중 한가지를 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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