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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연금 인상 30만원 수급자격조건, 신청방법

dilmun 2019. 1. 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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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이 월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고 합니다. 애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등을 고려해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중 하나로 조기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기초연금은 1988년 시작한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못하거나 가입하였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수령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만65세이상의 어르신분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드리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보장제도를 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 개정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여명의 수급액이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르고 이어 하위 40%는 2020년, 나머지 수급자는 2021년에 기초연금이 단계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사향 조정하고 131만~137만원 해당 65세 이상자를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재액을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 감면혜책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된 휴대폰 요금이 2만 2천원 미만이면 50% 감면됩니다. 기초연금 이동통신 감면제도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뜰폰은 할인율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과거에 탈락한 적이 있어도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이용하면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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