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 구직자도 6개월 동안 현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형 실업부조로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입니다.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실업부조금의 수급 기간은 6개월로 하고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합의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 입니다. 지급액은 6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