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주식경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융자 자격, 절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dilmun 2018. 10. 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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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출산율과 혼인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제도 등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는 미혼남녀가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서는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생홯안정자금융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한도는 혼례비: 1,250만원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서비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또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금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개인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8000만원까지 수도권은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가구, 다자녀,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신혼부부 전용 대출 전세상품도 출시됐는데요.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대출한도를 300만원 확대하고 대출 비율도 10%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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