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주식경제

소득공제 40%, 카드수수료 없는 제로페이 성공가능성은?

dilmun 2018. 12. 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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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부산시, 경남도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치킨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 BBQ, 교촌에프앤비, bhc, 멕시카나를 비롯해 편의점 업계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GS리테일, 한국미니스톱, 이마트24 등이동참하며, 이밖에도 외식업계 파리크라상, 더본코리아, 롯데GRS 등도 제로페이 활성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제로페이란 민간 결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VAN사와 카드사의 중간 단계를 생략하여 결제 수수료를 0%대로 줄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구매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 대금이 즉시 이체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





제로페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내놓은 정책들 중 하나인데요, 금융사와 결제사들이 공동으로 QR코드 기반의 결제망을 구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좌간 직접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서 12월부터 서울에서 시범계획에 나설 계획이며 2019년에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적으로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사용방법은 별도의 제로페이 앱이 없으며 현재 서비스 중인 은행들의 모바일 뱅킹앱과 간편 결제 서비스에 QR코드 결제 기능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제휴 결제 플랫폼사의  앱을 통해 판매자가 게시해 놓은 고정형 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 후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제로페이는 이른바 '소상공인 페이'라고도 불리는 간편결제 시스템인데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거의 0%로 줄여줄 수 있는 결제시스템으로 QR코드만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바로 금액을 이체할 수 있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로페이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결제수단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가 굳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보인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는 다음달 17일 본격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업체들이 연이어 불참을 선언하면서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존재하는 상황속에서 무리하게 제로페이를 도입한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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